연차휴가 대체제도란?
'연차휴가 대체제도'란 개별근로자의 청구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한 근로일을 쉬도록 하고, 그 쉰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 특정한 근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장들이 달력상 빨간날들을 연차로 대체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더 이상 빨간날들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1월 1일 신정
3월 1일 삼일절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10월 3일 개천절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임시휴무일, 선거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
8월 15일 광복절
10월 9일 한글날
12워 25일 성탄절
하계휴가
구정, 추석, 어린이날의 대체휴일
<aside> 🤔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가 무엇인지, 이와관련하여 '어떠한 법이 개정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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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의미
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선용하여 사회적, 문화적,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aside> 📖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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